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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교육청·교육공무직 노조, 단협체결..
사회

대구교육청·교육공무직 노조, 단협체결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0/29 13:53 수정 2025.10.29 13:53
퇴직휴가·난임치료휴직 신설

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제3기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했다.
29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2년 12월 27일 제3기 단체교섭 시작 후 지난달까지 본교섭 16회, 실무교섭 54회를 거쳐 최종 협약에 이른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단체교섭 기간 중 우선협약을 통해 지난해 2월19일 산업재해근로자생활안정지원금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폐암 확진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직종전환(조리종사원→특수교육실무원)을 시행했다. 지난 추석부터 당직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명절(설·추석) 기간 중 각 3일간의 유급휴일을 선제적으로 부여하기도 했다.
이번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학생 교육활동 및 현장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무실무사 직종통합 및 단계적 상시 전환 추진, 방학 중 비근무자인 사서 직종(10일→15일) 및 조리 직종(8일→12일)의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정년퇴직준비휴가 신설(3~5일), 난임치료휴직(1년, 무급) 및 배우자동반휴직(2년+1년, 무급) 신설, 병가(60일, 유급 30일) 및 특별휴가 확대(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과 연동 적용, 재해구호휴가 5일 신설 등)에 합의했다.
또한,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확대(연간 10시간), 무급 전임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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