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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174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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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174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0/29 16:47 수정 2025.10.29 16:47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이동 사유를 토지 특성에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054-330- 6726)로 문의하면 된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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