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사이트)에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개인 307명·법인 1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체납액 등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348명(개인 2379명, 법인 969명)이다. 이중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467명(개인 307명·법인 160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는 총 367명(146억원) 중 개인 226명(75억원), 법인 141개 업체(71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52억원) 중 개인 81명(34억원), 법인 19개 업체(18억원)다. 전체 체납액 금액별 체납분포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은 64%를 차지했으며 3000만~5000만원이 81명(17%), 5000만~1억원 54명(12%), 1억원 이상은 31명(7%)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 56억원·법인 70업체, 36억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 총 17명이며 총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원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300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다. 이경미 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