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대구시는 2018년 경진대회 원년 수상 이후, 올해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의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7건이 선정됐다. 그중 장려상 7건을 제외한 상위 10건에 대해 국민참여 및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건), 최우수상(2건), 우수상(7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대구시가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낸 것이다. 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