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0일 지역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323여 건, 14억4천6백여 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