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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칠곡,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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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입력 2026/04/13 18:34 수정 2026.04.13 18:34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

칠곡군은 지난 9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식품접객업 고객응대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영업주 준수사항 ▲외식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하여 영업주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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