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1차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6) ▲화(2·7) ▲수(3·8) ▲목(4·9·5·0)이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 기간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5월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주페이 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경주페이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 24시까지며, 경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는 지난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