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주된 사유는 내달 1일 진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내달 2일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세목은 일괄적으로 내달 3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부 마감일이 30일이었던 자동차세(정기분 등)도 기한이 연장된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