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13만 6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뿐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연장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세 부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 납부 142211(이용가능시간 07:00~23:30)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사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박경철기자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9,133건, 102억 8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재산세(1기분)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