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부단장은 14일 일월장군천 지방하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현장 점검‧방문에 나섰다.
일월장군천(일월면 도계리 872번지) 현장은 40여 년 전부터 다수의 주민이 지방하천을 무단 점유해 온 곳으로, 군 총괄부서에서 수차례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난 5월 29일까지 자진철거를 완료하고 ‘우리는 하천보호, 하천은 우리보호’라는 표지판을 세운 곳이다.
이번 점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후 정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경작지 불법점용 정비에 앞서 자율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은 정부의 하천 공공성 회복 및 국민 안전성 확보 방침에 따라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후, 확인된 건(466)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행정조치에 앞서 개인별로 철거 확약서를 받아 자발적 정비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병행하여 본격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