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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어촌공 고령지사, 농지 민원 불편 해소..
경제

농어촌공 고령지사, 농지 민원 불편 해소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7/26 18:30 수정 2026.07.26 18:30
기관 간 통합 안내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고령군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와 협업하여 농지 민원인의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줄이고 정확한 민원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 민원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지 관련 민원은 기관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때 안내받지 못해 재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농지법상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해야 하는 경우와 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공사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농관원에 재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고령군 전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하여 기관별 업무와 필요서류를 공동으로 정리하고, 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와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팸플릿을 제작했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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