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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앞둔 포항 정치권 ‘선물 주의보’…선관위, 금품 제공 집중 단속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09 17:43 수정 2026.09.09 17:43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무관용’
경로당 과일·선물도 안돼…받은 사람도 최대 50배 과태료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선관위 “1390으로 신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다.
특히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지방체육회장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정치권에서는 명절을 계기로 한 선물·식사 제공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3월 3일)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년 12월)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안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명절 인사’를 빌미로 한 금품 제공 차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령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자선단체 등에 물품을 기부하면서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자신의 직·성명 등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포항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관위의 집중 단속이 단순한 명절 계도 차원을 넘어 향후 지방정치와 각종 선거를 앞둔 ‘사전 선거운동’까지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구 유권자들과 접촉이 잦은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조합장선거 및 지방체육회장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명절을 계기로 한 식사·선물 제공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과거 명절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총 902명에게 약 5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모두 126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약 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의 유권자 접촉이 늘어나는 가운데, ‘명절 인사’와 ‘선거운동’의 경계를 둘러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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