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이유공자 보상금 일부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26.1월)해 보훈 사각지대를 줄였다. 기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금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되어 왔지만, 상이 보상금은 전액소득으로 산정되어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수준조사 결과를 부서 간 공유해 중복조사를 없애고, 교육지원 처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26.4월)했다. 또한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권을 부여(’26.7월)하여, 중복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보훈의료지원대상자가 보훈·위탁병원 외에 일반병원에서 치매진료를 받을 경우 치매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보건복지부·보훈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반병원에서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26.7월)하였고,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완화(’26.5월)하여 보훈가족의 의료접근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가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보훈이자 진정한 규제합리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