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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이 체감하는 보훈, 규제합리화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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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이 체감하는 보훈, 규제합리화에서 시작된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13 16:36 수정 2026.09.13 16:37
김중희 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 주무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우는 무엇일까? 다양한 보훈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정책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보훈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일상에서 국가의 예우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를 접하다 보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거나 여러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바로 보훈 분야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다.

올해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수혜 확대 및 불편 개선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상이유공자 보상금 일부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26.1월)해 보훈 사각지대를 줄였다. 기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금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되어 왔지만, 상이 보상금은 전액소득으로 산정되어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수준조사 결과를 부서 간 공유해 중복조사를 없애고, 교육지원 처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26.4월)했다. 또한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권을 부여(’26.7월)하여, 중복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보훈의료지원대상자가 보훈·위탁병원 외에 일반병원에서 치매진료를 받을 경우 치매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보건복지부·보훈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반병원에서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26.7월)하였고,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완화(’26.5월)하여 보훈가족의 의료접근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가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보훈이자 진정한 규제합리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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