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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추석 앞둔 ‘현수막 몸살’ 막는다..
사회

추석 앞둔 ‘현수막 몸살’ 막는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16 18:47 수정 2026.09.16 18:47
지자체, 30일까지 일제정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지역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명절을 맞아 정치인과 정당 등이 내거는 인사 현수막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항지역 현수막 게시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할 경우 현수막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잇따르면서 2024년 1월 강화됐다.
일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과 달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역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정당, 각종 단체 등이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일제정비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돼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 등에 의해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정비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명절 인사 현수막뿐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비방성 표현 등이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도 지자체가 판단해 정비할 수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 등에도 이번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규정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를 해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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