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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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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서현호 기자 입력 2016/05/16 15:38 수정 2016.05.16 15:38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이후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에 따른 누적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금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 이번에 정리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6,400여건 643백만원, 자동차 120,200여건 5,318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26,600여건에 5,961백만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92백만원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7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일제조사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 외에도 전화 독려, 현장 방문하는 한편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체납고지서는 5월, 11월에 각각 발송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

□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市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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