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39.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영치의 날 운영은 읍면 합동징수반 3개반, 12명을 투입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실시간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접지역 위주로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에서는 기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세외수입 체납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차량 과태료 체납도 관련부서와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다른 자치단체의 4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징수촉탁 체납차량도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고령군청 오임석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여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자의 납부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