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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뽀로로'등 불법 복제물 단속 1만4474건 압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8/25 15:35 수정 2016.08.25 15:35

 
'뽀로로' '아이언맨' 등 유명 캐

▲     © 운영자


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서울·부산·인천·부천에 있는 불법 복제물 판매 매장을 단속해 1만4474건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복제물 수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뽀로로'와 '아이언맨' '히어로즈' '닌자고'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불법 복제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 판매업자는 물론 수입업자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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