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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니코틴 용액 24만병 유통·판매 업자들 입건..
사회

불법 니코틴 용액 24만병 유통·판매 업자들 입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06 16:09 수정 2016.09.06 16:09
▲     © 운영자

 

 불법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담배 A유통 대표 김모(54)씨 등 5명과 전자담배 판매업자 남모(30)씨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중국에서 값싼 니코틴 용액을 수입해 알코올·아세톤 등의 혼합물 프로필렌 글리콜(PG·PropyleneGlycol), 식물성 글리세린(VG·Vegetableglycerin)과 희석시킨 뒤 니코틴 농도를 낮춰 24만병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니코틴 함량이 2%를 넘는 혼합물을 제조, 판매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가 필요하다.
 김씨는 경기 성남 소재 A유통 대표로 전자담배 소비자가 늘어나자 중국에서 값싼 니코틴 274ℓ를 수입해 불법 니코틴 용액을 제조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균 1500원에 불법 니코틴 용액 22만병, 총 3억3000만원 상당을 전자담배 판매점에 팔았다.
 또 김씨로부터 니코틴 용액을 구입한 서울 양천구 소재 A유통 대표 차모(50)씨는 올 2월29일부터 7월21일까지 1병당 2000원에 8172병, 3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서울 은평구 A유통 대표 이모(34)씨는 미국에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니코틴 1㎖ 1병당 5000원 가량에 2500병, 총 1430만원 어치를 팔았다.
 전자담배 판매업자 남씨 등은 유통업체에서 농도 2%를 넘는 니코틴 용액을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이들이 중국와 미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서는 유기화학공업제품의 원료인 아세트알데히드와 마취성을 지닌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비롯해 흥분제로 사용되는 초산메틸, 초산에틸 등이 검출됐다.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톨루엔은 과다 노출 시 의식불명,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 크실렌은 두통·현기증·구토 증상을, 프로필렌 글리콜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2만4000병의 니코틴 용액을 압수, 소비자들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니코틴 용액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판매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한 40대 여성이 50대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몰래 먹여 살해, 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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