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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어르신 주거복지·금용소외계층 돕는다..
사회

경북도 어르신 주거복지·금용소외계층 돕는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08 16:04 수정 2016.09.08 16:04

 

 
 주거(住居)는 일상생활의 삶터이다. 주거할 곳이 없다면, 생활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다. 주거를 위한 전세대출에서 은행 문턱도 높다. 어르신들에게 주거가 없다면, 우리사회가 나서 도움을 줘야만 한다. 은행의 문턱이 높은 바람에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면, 달마다 내야하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경북도가 이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회의실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재천 한국주택금용공사사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비 걱정해소와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어르신에 대한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안내·홍보한다. 농협과 대구은행은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등을 대출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원 자금을 보증한다. 2015년 7월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는 2015년 5,100만 명에서 2060년 4,400만 명으로 감소한다. 65세의 어르신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 부양비는 2015년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4.5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에 대한 안정적 노후보장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진입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소득절벽이라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령층과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다. 경북도가 선제적 대응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다.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다. 주택 가격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처분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의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 근로자·서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저소득·저신용 탓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어르신을 섬기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정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한 주거 빈곤층에 대한 노후복지는 보편복지의 성취이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맞춤형 홍보와 함께 주거든, 노후생활안정이든,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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