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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산업 발암물질 사용 허가량 초과·허위 보고…고발 조치..
사회

세방산업 발암물질 사용 허가량 초과·허위 보고…고발 조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08 17:20 수정 2016.09.08 17:20

 

 1군 발암물질의 전국 최다 배출 논란으로 조업을 잠정 중단했다 공장 일부 라인을 재가동한 광주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이 발암물질 사용 허가량을 초과하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광주·전남지역 55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사업장 3곳, 여수국가산단 사업장 1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항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차량용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인 세방산업은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영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화학물질을 과다 사용했으며 사용 실적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방산업은 지난 2011년 "1군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210t을 사용하겠다"고 광주시에 보고했지만, 영업 허가(사용량)를 변경하지 않고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TCE 422t, 344t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화학물질 사용량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량을 보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또 세방산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사용한 TCE의 양보다 적은 양을 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화학물질안전원에 거짓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방산업은 2011년 296t, 2012년 422t, 2013년 239t, 2014년 282t의 TCE를 사용했다. 같은 기간 화학물질관리협회에는 213t, 302t, 171t, 200t으로 보고했다.
 환경청은 '영업 변경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에 고발 조치한 뒤 행정 명령할 계획이다. '거짓 보고 건'과 관련해서는 과태료(120만 원)를 부과한다.
 행정 명령에 따라 세방산업은 최대 6개월 안에 개선안을 제출한 뒤 재평가를 받는다.
 환경청은 이밖에도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하남산단 모 금속처리업체를 적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하남산단 한 화학업체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9종의 화학물질을 과다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수국가산단 모 화학업체는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아질산·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 뒤 실적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거 밀집 지역과 화학 테러 이용 우려 물질을 쓰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방산업은 2009~2014년 발암물질 전국 최다 배출 논란으로 7월13일 조업을 잠정 중단했다 같은 달 29일 공장 3개 라인 중 2개 라인을 재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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