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졸음쉼터
설치기준’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언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마련됐다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도로공사 관할 190개소, 민자고속도로 7개 노선 16
개소 설치·운영중)
하지만,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편의시설 확
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
선방안’을 마련했다.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한편,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
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
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
다.
또한, 쾌적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 206
곳 중 116곳 화장실 설치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
라 도로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가로등
및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안전 및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했던 졸음쉼터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