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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회계법 시행...지자체 재정‘투명성’강화..
사회

정부, 지방회계법 시행...지자체 재정‘투명성’강화

이율동 기자 입력 2016/11/22 18:36 수정 2016.11.22 18:36
오는 30일 부터 시행, 실국장급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과 함께 지자체 별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을 지정 운영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월 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분리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해 각종 지방행정정보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연계하여 업무처리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청백-e 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ㆍ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검사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이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재정통계의 검증·분석을 통한 분식회계 예방,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맡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의 정책역량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법에서 회계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나 혼선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법 시행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전문성도 보장 될 것으로 생각 된다” 고 말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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