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21일 교장실에서 학교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장이 '입술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고, 뿌리치자 다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교장은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살갑게 악수만 했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그는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3일 A 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장은 9월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결심 공판 때까지 법정에서 시종일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 처분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