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각장애인 4명과 활동보조인 14명 등 총 18명(1명 추적 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시각장애인 최모(49·여)씨와 활동보조인 최모(55·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자신을 포함해 가족과 친척 등 4명이 시각장애인임을 이용, 활동보조인 최씨 등 총 14명의 활동보조인과 짜고 2009년 9월29일부터 지난 3월10일까지 보조금 4억195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활동보조인 최씨는 시각장애인 최씨의 제안으로 201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6개월 동안 보조금 1억6700만원을 부정수급받아 6대4의 비율로 시각장애인 최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실제 이뤄지지도 않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주고받은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5대5 또는 6대4·7대3의 비율과 함께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시각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 연락하면 활동보조인은 단말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시각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카드로 결제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합산, 월1회 누계 금액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보유, 임의로 도움 시간을 계산한 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수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활동보조인들이 '시각장애인 최씨의 경우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따라 관할 구청이 최씨 일가에 대한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재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별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지원 금액이 다르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이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또다른 사례를 포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서재웅 지능팀장은 "고용노동부 훈련비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원 활동 보조금, 정부 연구지원 보조금 등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