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시·군에서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16일과 18일 해남 산란계 농가와 무안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을 전 시·군으로 확대했었다.
또 지난 23일까지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오리농가 34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해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28일부터는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철새 도래지와 나주, 영암 등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된 전체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번 일제검사에 가용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농장 오리의 분변을 채취한 뒤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이동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이동해야 하며, 24일부터는 소독필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불허하고 있다.
전남도는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철새 도래지 소독 강화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예비비 4억원을 지원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모임(행사)을 자체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AI 의심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