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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찰 '카센터 노예' 사건 가해자 부부 송치..
사회

경찰 '카센터 노예' 사건 가해자 부부 송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1/27 15:18 수정 2016.11.27 15:18

 

▲     © 운영자▲ 12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검거한 60대 부부에 대해 수사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카센터 업주 등을 검찰에 송치한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지적장애 3급인 김모(42)씨를 폭행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변모(64)씨와 부인 이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 28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2007년 5월11일부터 지난달까지 김씨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726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김씨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2400여만원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변씨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애초 경찰은 변씨의 폭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2007년 김씨가 왼쪽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과 갈비뼈 4개가 부러진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확보해 변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처와 열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2007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찾아가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카센터에서 강제노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가족은 2008년 5월께 변씨에게 위탁을 맡기면서 장애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도 함께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썼다.
 변씨 등은 2014년 12월3일 김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급여가 아닌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김씨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변씨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었는지는 인과 관계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기소 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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