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29일 관내 한 오리농장의 AI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450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10분께 고덕면 두릉리의 한 오리농가에서 27일 20마리, 28일 4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농장은 8개동에서 오리 45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시는 가축위생연구소에 간이진단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정밀검사에서는 H5형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 4500마리 전체를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
혈청형 H5형이나 H7형은 변이가 강한 바이러스로 각 지자체가 확진판정에 앞서 강제로 도살 처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진판정까지는 2~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정밀검사에서 H5형이 나와 이날 중으로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가금농가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