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제 전 새누리당 후보(64·구로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올해 2월 지역구 당원 6600여명과 지인 5600여명 등 총 1만2000여명에게 정당 명칭과 자신의 직책 등이 적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낸 광고, 사진 등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총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