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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치료 거부로 숨진 두살배기…사고 낸 운전자 집유..
사회

치료 거부로 숨진 두살배기…사고 낸 운전자 집유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2/01 16:38 수정 2016.12.01 16:38

 

 최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살배기 아이가 수술할 병원을 13곳이나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낸 레커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레커 차량 운전사 유모(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유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레커 차량을 후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김씨의 외손자 김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함께 있던 김군의 누나(4)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군 남매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김군과 외할머니는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측은 김군과 외할머니 모두 수술할 여건이 안 된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김군의 경우 전남대병원,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13곳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치료를 거부 당해 사고가 난 지 7시간여 만에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와 함께 외할머니도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2명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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