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16년 12월 20일(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체결되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며 군의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작목반에 대해 시설자금 3천만원, 운영자금 2천만원으로 연리 3%를 군이 지원함으로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