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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레알 마드리드, 내년 여름 선수 영입 가능..
사회

레알 마드리드, 내년 여름 선수 영입 가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2/21 16:17 수정 2016.12.21 16:17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내년 여름부터 정상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징계를 경감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36만 스위스 프랑(약 4억2000만원)이던 벌금도 24만 스위스 프랑(약 2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해 초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년 간 등록 금지 처분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FIFA에 즉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CAS 제소를 선택했고, CAS는 FIFA의 징계가 지나친 면이 있다며 그 수위를 절반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자유로운 선수 수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다가올 1월의 겨울 이적시장에서는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레알 마드리드는 "CAS의 결정은 FIFA 징계의 불공평함을 알려주고 있지만 징계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팀인 FC바르셀로나는 CAS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바르셀로나는 과거 레알 마드리드와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아 선수를 데려오고도 등록을 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의 호셉 마리아 바르토메우 회장은 "우리와 레알 마드리드는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래서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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