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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2차 교통사고..
사회

경찰,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2차 교통사고 예방"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2/22 15:14 수정 2016.12.22 15:14

 

▲     © 운영자▲ 트래픽 브레이크 시연 장면

 

 '고속도로에서 경광등, 사이렌 켠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면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낮춰주세요. 안지키면 범칙금 6만원.'
 경찰이 23일부터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경찰 순찰차나 구급차, 렉카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서 착안됐다.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2차 사고예방과 현장 주변 혼잡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의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해 현장 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유지된다.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 시 사고 현장 주변을 통과할 때 시속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 또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사고자와 현장 조치인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한다. 갓길로 차량 등을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해 저속주행을 유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차량 저속운행 유도와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는 근무자의 안전 뿐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3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경찰청 교통국장과 119구조대, 도로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한 저속주행 유도 및 안전공간 확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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