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후 1시2분께 충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40대로 추정대는 한 남성이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주취자의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형사기동대와 지구대 경찰관 등 20여명을 출동시켰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청주시 사직동의 한 마트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 남성은 사라진 뒤였다.
주변을 샅샅이 탐문한 경찰은 인근 여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최모(49)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최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처벌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2건, 2015년 103건, 2016년 10월 현재 1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0월 126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17건이 처벌됐다. 3건은 형사입건됐고, 114건은 즉결심판(벌금 111건, 과료 3건)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악의적이고 치안 부재를 초래한 1건은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 내용이 악의적인 경우 형사입건되고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지만, 치안 부재를 초래하는 허위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 행위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