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15분께 방화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형사 대기실에 있던 백모(58)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1시간30분만에 숨져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체포됐다. 전날에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유치장에서 출감,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백씨가 당일 오후 7시10분께 혼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5분 가량 지난 뒤 고개를 숙였다가 의자 좌측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백씨가 유치장에 수감돼있을 당시에는 특이점이 없었으며 백씨가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도 호흡과 맥박이 약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함께 유치장에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백씨가 계속 혼자 중얼거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백씨가 앓고 있던 병이나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위해 25일 부검도 예정했다.
백씨는 본인 집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의 신고에 의해 체포됐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바닥에 그을음이 발생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시에도 정신이상이 있는 것 같아 정신병원에 인계하려 했다"며 "백씨가 앓고 있던 병이 있는지 여부와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