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유부남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박모(39) 경사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사에게 범인은닉,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내연녀 A(22·여)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가 2014년 11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배된 것과 관련, 기록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고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부남인 박 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청 외사수사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A씨는 지난해 1월 박 경사의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박 경사에게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말했다가 "아이를 버리겠다. 중국으로 떠나라"는 등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경사는 폭행 부분만 시인할 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또 A씨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해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찰 남편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박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부서에 직무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