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 울산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류지열)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지역 불법게임장과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실업주 등 총 3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검이 울산지역에 있는 불법게임장과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32명을 검거, 무더기로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류지열)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지역 불법게임장과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실업주와 바지사장 등 총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게임기 220대를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단속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이나 퇴폐업소를 운영하거나 공동 업주 중 한 사람만 책임지는 일명 '총대매기' 수법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주인 A(57)씨는 바지사장인 B(47)씨와 C(51·여)씨를 내세워 남구와 중구지역 3곳에 총 2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또 다른 업주 D(51)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허위자백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지시하기도 했다.
종업원이 실제 업주로 둔갑해 불구속됐다가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제 업주가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E(32)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에 원룸 3곳을 빌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E씨는 올해 10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속여 대신 불구속 기소되도록 꾸몄다가 이번 단속으로 들통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게임장과 퇴폐업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