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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올해 공익침해행위‘건강 분야’66% 최다..
사회

올해 공익침해행위‘건강 분야’66% 최다

이율동 기자 입력 2016/12/29 17:16 수정 2016.12.29 17:16
-총 863건 중 243건 기소·고발, 그 외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올 한해 공익침해행위 중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되어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 선정된 ‘10대 공익신고 사건’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이 기소됐다. ▲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하여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 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아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됐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되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000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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