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장기 기증 기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망자들이 장기 기증자로 간주된다.
가디언은 프랑스가 1일(현지시간)부터 사망자에 대한 장기 적출이 가족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망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새 법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장기 전부 혹은 일부도 기증하길 원치 않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피 등록자’ 명단에 올려놓아야 한다. 현재까지 15만 명이 등록을 했다.
당국은 기증 기피자들이 등기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등 보다 편리한 등록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사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친척들에게 등록 문서를 남기거나 사망시 의사에 대한 ‘비동의 선언’ 문서를 작성한 가족·친척들에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적으로 이식할 장기가 부족한 반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