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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직무상 비위 경찰 상급자, 관리소홀 명확 때만 징계..
사회

직무상 비위 경찰 상급자, 관리소홀 명확 때만 징계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03 15:30 수정 2017.01.03 15:30
경찰청, 지난달 말 경찰청 예규 개정 징계위에 민간위원 과반 확대도 추진
▲     © 운영자


 

 앞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하급자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기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하 직원이 직무유기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라도 해당 직원 상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공금횡령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직장 내 성 비위 ▲음주운전 등 16개 의무위반 행위 유형을 두고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물론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도 처벌을 받아왔다. 상급자들에 대한 처벌은 견책이나 경고로 징계 중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기록에 반영돼 향후 승진 등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 규칙은 비위 직원의 상급자를 무조건적으로 징계하는 대신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징계 수위도 견책~경고, 경고~주의 수준으로 범위를 넓혔다. 관리 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징계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도 일부 개정됐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징계위원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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