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고수익 기대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등이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각종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불법 대부업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719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6건으로 3.8%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184건에서 208건으로 증가했고 유사수신은 212건에서 590건으로 늘어났다.
급증한 '유사수신' 사기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은 실제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주된 수법은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산삼·송이버섯·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 등이다.
경찰은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일반적인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비율을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선이자·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료·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과 금감원은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 가까운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총 51일 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