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신모(55)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5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신씨의 기부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말과 2016년 1월께 선거구 획정이 않된상태에서 이뤄져 기부행위 대상이 안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선거구가 없는 상태로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9일께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모 대학의 이모 학생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신씨는 1월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말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