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신임 총장 선출에 반발해 회의실을 점거, 이사진을 감금한 재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한신대 재학생 24명 중 19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5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신임 총장 선출일인 지난해 3월 31일 장공관 3층 이사회 회의실을 20시간 동안 점거하며 한신학원 이극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0여명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한신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준비하는 학생모임'(학생모임) 소속으로 "학내구성원의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총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월 9일 학내 갈등 해소와 학내 안정화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를 해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5명은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로 기소유예된 19명보다 죄질이 중하다"며 "학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은 구형에 참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강성영 총장서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정기총회에서 총장서리에 대한 인준을 부결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