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운전자를 눈감아 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송모(54)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 경위는 2015년 11월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모씨에 대해 음주 측정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강남대로에서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송 경위는 같은 과 소속 김모 경위로부터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한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송 경위는 기동순찰대에 의해 단속된 이씨의 신병을 인수한 뒤 음주 측정을 하거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