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후 초기 법 적용을 둘러싼 권익 위 차원의 유권해석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렴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또한 구시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접대 관행에서 벗어나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은 긍정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반면 농림·축산·화훼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고 있는 등 적잖은 고민거리로 남아 있기도 하다.
법 시행이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각자 계산(더치 페이)' 분위기가 확산되는 듯 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공직사회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가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 단체장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3만원'을 의식해 씀씀이가 줄어든 분위기다.
법 시행 이전보다 식사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3만원의 금액 제한이 생겨 1차에서 2, 3차로 이어지던 술자리는 눈에 띄게 사라졌다. 또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모임을 갖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늘었다.
지역 홍보업무 종사자들도 저녁 시간대가 여유로워졌다는 반응이다. 기존 단체 회식 형태로 진행되던 연말 송년회 분위기도 지난해는 다소 차분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청 한 공무원은 “법 시행 후 직원들 상호간 분위기가 다소 위축 된 것은 피부로 느껴진다. 회식문화도 횟수가 줄고, 메뉴도 저렴한 가격 위주로 1차에서 마무리 하고 가급적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의 사례와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해 혼란을 야기 할때 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로 직접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17건(1월3일 기준)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 순 이었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91건, 우편 및 팩스 18건, 방문접수 5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3건이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 위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