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1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배모(41)씨와 김모(54)씨, 한모(37)씨 3명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분양대행업체 제주본부장인 배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광고업자인 김씨와 한씨 등과 서로 짜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4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주인 건설업자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다음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해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9명과 위조한 문서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모두 15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 3명은 정상 분양가보다 1억원 정도 싸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신탁사 명의 계좌로 내도록 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2공항 건설 등에 편승한 분양사기 등 불법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