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통조사 자격제'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대국민 접점 부서인 교통조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경찰관에게 '교통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조사는 장기근무자라는 이유로 타 부서로 전보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 조사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시행되는 교통조사 팀제 전환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팀장과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교통조사 자격제는 경력과 역량 등을 기준으로 '교통조사자격', '전문조사관'으로 구분된다. 조사자격은 ▲자격증 ▲학위 ▲교육 이수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이 필요하다. 전문조사관은 ▲5년 이상 경력 ▲자격증(학위) ▲교육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1년에 한차례 선발할 계획이다. 교통조사관 선발시 전문조사관(팀장)과 조사자격(팀원)을 우선 선발한다. 또 지역경찰 등 타부서 근무자에게 지방청 교육센터 및 교육원내 교통조사과정 수강기회를 부여한다. 자격요건 충족시 조사자격도 부여한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합격자는 19일에 발표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조사 강좌를 자격이수 요건으로 지정해 상시교육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