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016년 12월 부터 2017년 3월까지국가안전대진단(2.16~3.31)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유예기한 2월4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독형화재경보기 1주택 1경보기 운동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다음달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앞으로 문경시는 문경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캠페인 및 행사 시 국가안전대진단(2.16~3.31)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유예기한 2월4일)를 일반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선물하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바란다”며 “2월 시작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는 2월4일까지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경/안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