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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사회

주가 조작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15 13:59 수정 2017.01.15 13:59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넥스 1호 상장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웹솔루스 대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친인척을 동원해 117차례에 걸쳐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웹솔루스 주가를 올려 18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웹솔루스의 코스닥 이전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당이득 혐의를 받고 있는 약 187억원중 2억9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5500여만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시세조종한 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볼때 2억9000여만원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시세조종 행위 무렵 웹솔루스의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코넥스 시장에 미친 영향도 코스닥·코스피 시장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웹솔루스는 2001년 1월15일 설립됐으며, 2013년 7월1일 코넥스 개설과 함께 시장에 이름을 올렸고 그해 9월부터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웹솔루스는 2015년 4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고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코넥스는 2013년 7월1일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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