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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20대 버스정류장 덮쳐 2명 다쳐..
사회

'무면허 음주'…20대 버스정류장 덮쳐 2명 다쳐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15 14:00 수정 2017.01.15 14:00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버스정류장을 덮쳐 시민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뺑소니) 등의 혐의로 서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6시 13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한 도로에서 어머니 소유의 투싼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정류장에 있던 A(42)씨 등 2명을 덮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35분께 화성시의 집에 있던 서씨를 검거했다.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운전을 한 서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로 측정됐다.
 서씨는 또 2014년 12월께 음주운전이 적발돼 현재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경찰에 "사고 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 사고 당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A씨는 두 다리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옆에 서 있던 B(55·여)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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