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수입, 배기량과 주행거리 등을 조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6일 오토바이 수입 판매업자 이모(40)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6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1077대를 수입해 관할구청에 배기량을 축소·허위로 신고한 뒤 동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중고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는 자동차 자기인증검사, 배출가스 인증 검사 등을 받지 않았고, 판매된 오토바이 대부분은 사용신고가 안돼 일명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오토바이 의무 사용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이전부터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사용신고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용신고서에 의존하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불법 수입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오토바이는 폐차 신고 이후 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폐지 신고된 오토바이가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실물 확인, 안전검사증 제출 의무화, 사용폐지신고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 판매처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